민영주택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국민주택, 민영주택) 자동목차 ✅ 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는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수도권: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비수.. 2025.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