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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은 당첨 확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 통장의 1순위 조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지원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는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의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기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수도권: 가입 기간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비수도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기타 요건:
-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 참고 현재(2025년 2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기간 2년 이상
- 수도권: 가입 기간 1년 이상
- 비수도권: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 예치금 납입
-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 전용면적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 원
- 기타 광역시: 250만 원
- 기타 지역: 200만 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서울/부산: 600만 원
- 기타 광역시: 400만 원
- 기타 지역: 300만 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서울/부산: 1,000만 원
- 기타 광역시: 700만 원
- 기타 지역: 400만 원
✔ 모든 면적:
- 서울/부산: 1,500만 원
-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 기타 지역: 500만 원
예치금은 청약 통장에 납입된 총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기타 요건
-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자
-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자
⚠️ 유의사항
- 세대주 요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세대주여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 무주택 기간: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 통장의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과 지역에 따라 가입 기간과 예치금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