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휴직(무급·유급),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이 발생했을 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각 상황별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 토털서비스를 기준으로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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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시 4대 보험 신고 방법 💤
👨🏻🏫 휴직은 무급/유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무급휴직 시 필수
- 국민연금 EDI에 접속
‘납부예외신청서’ 제출 - 입력 항목: 휴직자 주민번호, 휴직 시작일, 예정 복직일, 사유(육아휴직 등)
- 납부예외 승인 시 보험료 미부과
📌 유급휴직은 납부 대상이므로 신고 없이 계속 납부해야 해요.
2️⃣ 건강보험: 고지 유예 신청
- 무급휴직 시 보험료 납부 유예 가능
- 건강보험 EDI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 필수정보: 휴직일, 해지 예정일, 휴직 사유
- 유예기간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 필요시 유예승인통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 고용·산재보험: 휴직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선택
- 신고 항목: 휴직 시작일, 종료일, 휴직 사유
-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에도 영향이 있어요
👀 특히 육아휴직 등은 실업급여 이력과도 연결됩니다!
💡 복직 시 4대 보험 신고 방법 🔨
👨🏻🏫 복직 후에도 빠른 신고가 중요해요! 지연 시 보험료 소급 부과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 납부예외 기간 종료 후 → 납부재개 신고
- [EDI 접속] → ‘납부재개신고서’ 작성
- 복직일 기준으로 소급 신고돼요
📌 복직일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2️⃣ 건강보험: 고지 유예 해지
- 유예 해지 시 보험료 부과 재개
-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에서
고지해지 일자를 복직일로 기재 - 보수총액 재입력 필요
💬 복직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해당 기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어요!
3️⃣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정보변경 신고
- [토털서비스] → ‘근로자 정보 변경’ 메뉴
- 휴직 종료일 입력 후 변경 내용에 복직 처리
📌 고용·산재보험은 실시간 신고 반영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 휴직 연장 시 신고 방법 🔁
👨🏻🏫 휴직 기간이 더 필요해졌다면? 반드시 기존 신고 내용도 ‘연장’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내용변경(정정) 신고
- [EDI] →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작성
- 납부재개 예정일을 연장된 날짜로 수정
- 사유서류(사직서, 연장 신청서 등) 첨부 시 원활한 승인
📌 건강보험: 유예 해지 예정일 변경
- 기존에 입력했던 해지 예정일을
변경 신청서로 연장된 일자로 수정 - 유예 상태 유지되며 자동 부과 방지
📢 실수로 해지되지 않으면 납부 고지서가 나올 수 있어요!
📌 고용·산재보험: 휴직 종료일 변경
- ‘근로자 정보 변경’에서
휴직 종료일만 다시 수정하면 OK - ‘휴직 연장’ 사유 선택도 잊지 마세요
💡 신고 시 유의사항 정리
✅ 신고 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급휴직은 신고 제외 (4대 보험 계속 납부)
✅ 서류 첨부 필요 여부: 무급/사망/출산 사유 등은 첨부 필요
✅ 전자신고 어려울 땐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
✅ 사업장 책임: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요약표
상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휴직 | 납부예외 신청 | 고지유예 신청 | 휴직신고 |
복직 | 납부재개 신고 | 유예해지 신청 | 정보변경 신고 |
휴직연장 | 내용변경신고 | 해지예정일 변경 | 종료일 변경 |
💡 유용한 문의처 및 팁
👨🏻🏫 유용한 문의처 및 팁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토털서비스): 1588-0075
- 모든 신고는 해당 사이트 ‘전자민원’ 또는 ‘EDI 로그인’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