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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정확한 기준이나 확인 방법이 헷갈려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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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소득층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수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시
2025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847,000원이며,
차상위계층은 이의 약 50%인 2,923,500원 이하 소득 가구입니다.
💡 차상위계층 유형별 구분
👨🏻🏫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통합 제도가 아닌, 아래와 같은 유형별로 인정받습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근로 사업 참여 가능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기준 충족
- 차상위 한부모가족: 부·모 한쪽만 있는 저소득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자: 복지사각지대 보호 목적
※ 유형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르며, 중복도 가능합니다.
💡 2025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 재산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평가합니다.
- 부동산 (주택·토지 등)
- 기준액 초과 시 재산 환산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기준에 영향을 줌
- 서울 등 대도시는 9,000만 원 이하 권장
- 자동차
- 차량 기준가액이 약 2,000만 원 이하여야 함
- 장애인차, 생계형 차량은 일부 예외
- 금융재산 (예금·보험·주식 등)
- 총액이 1,000만 원 이내면 안전
- 초과 시 연 4% 환산율 적용
※ 지역·가구 형태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복지로 재산 모의계산'을 통해 시뮬레이션 가능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 소득, 재산, 가족 구성 정보 입력
-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 및 지원 가능한 복지 제도 안내 확인
※ 가장 정확한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에는 소득·재산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혜택
- 에너지바우처: 여름·겨울 냉난방비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병원비 부담 절감
- 청년내일 저축계좌, 근로장려금 등 참여 시 소득 기준 완화 혜택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참여 가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아져 혜택 증가
💡 주의사항 및 팁
- 단순히 "소득이 낮다"라고 차상위계층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또는 7월 기준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증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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