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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by 일사천리님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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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우리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액만큼은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압류금지채권 제도이며, 이 범위를 변경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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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32_(19040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hwp
0.02MB

 

 

 

💡 압류금지채권이란?

👨🏻‍🏫 압류금지채권은 쉽게 말해,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보호장치예요. 🙋‍♀️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보호 가능합니다.

  • 통장이 전부 압류돼서 아이들 학원비나 월세도 못 낼 때
  • 기초생활수급자라 전입금이나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기 어려울 때
  • 한 달 소득이 적은데 유일한 계좌가 압류당했을 때

💡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185만 원까지 출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압류된 계좌가 있고,
  • 그 계좌에 급여·기초급여·정부 지원금 등이 입금되며,
  • 생계비로 써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

즉,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꺼낼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해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1️⃣ 서류 준비하기 📂

먼저 신청서 외에도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미리 출력 가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 최근 6개월~1년치, 입금 내역이 있는 부분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아요
  • 계좌통합관리 내역서
    👉 본인의 다른 계좌 유무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 소득 또는 생계 관련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많이 준비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신청서 작성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기재 내용 예시
신청인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채권자 압류를 신청한 사람 or 기관 (예: 카드사, 대부업체 등)
제3채무자 압류된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명 (예: ○○은행)
계좌번호 실제 압류된 계좌번호
신청취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185만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
신청이유 생계 어려움, 입금된 금액이 월급 또는 정부지원금임을 설명
첨부서류 목록 위에서 준비한 서류 항목 기재

✏️ 신청이유에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쓰기보다,
예: “해당 계좌는 유일한 급여 입금 계좌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 양육비 및 생계비가 절박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법원에 접수하기 🏛️

✔️ 방문 장소: 압류명령을 내린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도 일부 법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연될 수 있음)
✔️ 수수료: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10,400원 (5,200원 × 2회, 추가 당사자 있을 경우 증가)

📌 법원에 접수 후 ‘민원접수증’ 또는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면 추후 조회나 문의 시 유용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기다리기 ⏳

접수 후 법원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채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며,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 결정문은 채무자(본인)와 해당 은행(제3채무자) 양측에 송달됩니다.

5️⃣ 결정문 수령 후 은행 제출 & 출금 💳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을 해당 은행에 직접 제출합니다.

📌 은행 직원에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받아왔고,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라고 설명하면
은행에서 시스템 조회 후 지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 이때 인출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다시 인출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시 제출서류 

👨🏻‍🏫 꼭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보통 6개월~1년)
✅ 계좌 보유 증빙서류 (예: 계좌통합관리 내역서)
✅ 생계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과금 영수증 등)

 

💡 신청서에는 계좌번호, 입금 내용, 신청 사유, 필요한 금액, 사용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통장 압류됐어요. 생계비도 못 꺼내는데요?

A.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증명서류만 잘 준비하면 출금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 번만 출금 가능한 건가요?

A. 맞습니다. 1회성이라서 반복 인출은 안 되고, 필요할 때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A. 현재는 직접 법원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까운 법원 방문 필요)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총정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총정리)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총정리)1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방법 (총정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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