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더라도, 우리 법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액만큼은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압류금지채권 제도이며, 이 범위를 변경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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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압류금지채권이란?
👨🏻🏫 압류금지채권은 쉽게 말해, 생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보호장치예요. 🙋♀️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보호 가능합니다.
- 통장이 전부 압류돼서 아이들 학원비나 월세도 못 낼 때
- 기초생활수급자라 전입금이나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기 어려울 때
- 한 달 소득이 적은데 유일한 계좌가 압류당했을 때
💡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185만 원까지 출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사안에 따라 법원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압류된 계좌가 있고,
- 그 계좌에 급여·기초급여·정부 지원금 등이 입금되며,
- 생계비로 써야 할 사정이 있는 사람
즉,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꺼낼 필요성이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해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
1️⃣ 서류 준비하기 📂
먼저 신청서 외에도 관련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미리 출력 가능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 최근 6개월~1년치, 입금 내역이 있는 부분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해 두면 좋아요 - 계좌통합관리 내역서
👉 본인의 다른 계좌 유무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 소득 또는 생계 관련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청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많이 준비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신청서 작성하기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신청인 | 이름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 | 압류를 신청한 사람 or 기관 (예: 카드사, 대부업체 등) |
제3채무자 | 압류된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명 (예: ○○은행) |
계좌번호 | 실제 압류된 계좌번호 |
신청취지 |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185만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 |
신청이유 | 생계 어려움, 입금된 금액이 월급 또는 정부지원금임을 설명 |
첨부서류 목록 | 위에서 준비한 서류 항목 기재 |
✏️ 신청이유에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서"라고 쓰기보다,
예: “해당 계좌는 유일한 급여 입금 계좌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 양육비 및 생계비가 절박합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법원에 접수하기 🏛️
✔️ 방문 장소: 압류명령을 내린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접수 (우편 접수도 일부 법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지연될 수 있음)
✔️ 수수료: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10,400원 (5,200원 × 2회, 추가 당사자 있을 경우 증가)
📌 법원에 접수 후 ‘민원접수증’ 또는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면 추후 조회나 문의 시 유용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기다리기 ⏳
접수 후 법원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필요시 채권자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줍니다.
보통 1~2주 안에 결정이 나며,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하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 결정문은 채무자(본인)와 해당 은행(제3채무자) 양측에 송달됩니다.
5️⃣ 결정문 수령 후 은행 제출 & 출금 💳
법원에서 발급한 결정문을 해당 은행에 직접 제출합니다.
📌 은행 직원에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받아왔고, 해당 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라고 설명하면
은행에서 시스템 조회 후 지정된 금액 한도 내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 이때 인출은 1회만 가능하며, 이후 다시 인출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시 제출서류
👨🏻🏫 꼭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 (보통 6개월~1년)
✅ 계좌 보유 증빙서류 (예: 계좌통합관리 내역서)
✅ 생계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과금 영수증 등)
💡 신청서에는 계좌번호, 입금 내용, 신청 사유, 필요한 금액, 사용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통장 압류됐어요. 생계비도 못 꺼내는데요?
A.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시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증명서류만 잘 준비하면 출금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한 번만 출금 가능한 건가요?
A. 맞습니다. 1회성이라서 반복 인출은 안 되고, 필요할 때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 신청도 되나요?
A. 현재는 직접 법원 민원실 방문을 통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까운 법원 방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