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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지급 금액, 수급 기간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권유로 인한 퇴사
- 계약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 종료
- 회사 폐업 또는 구조조정
- 근로 조건 위반: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등
✔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 가족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 통근 곤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4,192원 (2024년 최저임금의 80% 기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또는 장애인 아닌 자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유의사항
- 대기 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 기간 후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로 구직 활동을 보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연장: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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